선덕고 기간제 채용 공고(정보.컴퓨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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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호1, 각호4에 의거 2021학년도 선덕고등학교 계약제교사(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선 덕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 선덕고등학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라. 채용 응시 자격 :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2정 또는 1정)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시에는 반드시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 기간제교사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라. 근무시간 : 기간제교사 - 전일제 근무 마. 후생복지 : 기간제교사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자격 요건 및 우대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조에 의하여 장애우 우대 라. 응모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사립학교법」제54조의 3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021학년도_기간제_채용_공고(선덕고)-사회,과학,정보.hwp [32 KB] 게시물 프린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