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AI 인공지능 CA 컴퓨터구조 CC 컴퓨터통신
DB 데이터베이스 DI Deep Imaging Machine Learning Laboratory
OS 운영체제 System Software Laboratory

석/박사통합과정 운영내규

  • 제정  2006년 4월 4일
  • 개정  2010년 2월 19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 학칙 제5조에 규정된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석사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 자격 및 선발시기) 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중 신청일 당시 2학기 또는 3학기 재학중인 자(복학예정자 포함)
로서 1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010.2.19. 개정>
②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제4조(제출서류) 통합과정지원서(별첨1) 1부. 
제5조(선발인원)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선발원칙 및 절차)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학칙 제41조에서 정한 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하고 최종 평균
평점이 4.3 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010.2.19. 개정> 
제8조(이수학점)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제10조(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통합과정학생은 5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② 통합과정학생은 5학기 등록 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정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①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에 대하여는 학칙 제55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②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제12조(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의 이수,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
등에 적용한다.
제13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대학원)을 준용한다.
부 칙(2006.4.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04학년도 석사과정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학칙시행세칙(대학원)

  • 통합개정  2003년 10월 22일
  • 전문개정  2003년 12월 23일
  • 개정  2005년 6월 28일, 2006년 8월 22일, 2007년 4월 24일, 2007년 11월 27일, 2007년 12월 18일, 2008년 7월 1일, 
  • 2008년11월 21일, 2008년12월 31일, 2009년 4월 13일, 2009년 11월 16일, 2010년 2월 19일, 2010년 9월 24일, 2011년 2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숭실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칙의 시행에 있어 대학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의 ‘외국인 학생’이라 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학칙 제19조에서 정한 대학원 입학자격을 지니고
대학원과정에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입학, 수업, 졸업
제1절 학사운영기간(년한)
제3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등) ① 학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2학기,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생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원과정 편입학자에 대한 재학인정) 각 대학원 2학기에 편입한 자는 1학기동안, 3학기에 편입한 자는 2학기동안 본교에 재학한
것으로 간주한다.<2003.12.23 개정>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숭실대학교 학칙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수업연한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9.11.16. 신설><2010.2.19. 개정>
1. 석사과정 : 제3학기 시작 전
2. 석박사통합과정 : 제7학기 시작 전
제2절 입학ㆍ등록ㆍ휴학ㆍ복학
제5조(지원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 등록증 사본
나.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기타 전형에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나 작품 등
2. 박사과정
가. 대학졸업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 및 석사학위 등록증 사본
나.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다. 학업계획서(소정양식)
라. 기타 전형에 필요하여 요구한 서류나 작품 등
3. 외국인 학생 : 위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 증명서(여권, 시민권 등)
나.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다.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 (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라.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와 미화 $5,000 이상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미화 $5,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 증명서)
제6조(전형방법) ① 합격기준과 입학사정원칙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합격기준, 입학사정원칙에 따라 합격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학점등록) ① 학칙 제32조 제5항에 따라 정규등록을 필하고도 각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점등록은 당해학기 등록기간 중에 행하여야 한다.
② 학점등록자에 대한 수업료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07.4.24 개정>
제7조의2(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11.27 조 신설>
제7조의3(등록 휴학자) ① 등록을 필한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이전에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② 등록을 필한 학생이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경과 이후에 일반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11.27 조 신설>
제7조의4(복학시기) ① 입영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원(전역증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입영휴학을 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귀향조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영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7.11.27 조 신설>
제3절 수업
제8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국내ㆍ외 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추가학점의 취득) ① 선수과목은 학칙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주임교수가 지정한 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추가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학위과정의 연계에 의한 학점의 인정) ① 본교 학사과정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적이 우수(평균평점 3.5 이상)한 학생이 학사과정
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본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외에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학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0.2.19. 개정>
제11조(학점인정의 절차 등) ① 학칙 제48조와 이 시행세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이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된 학점은 소속 대학원의 성적으로 인정하여 표기하나 평점 및 평균의
계산에는 제외한다.
② 제11조 제2호의 다목에서 규정한 학점인정의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이버 강좌의 학점인정) ① 사이버 강좌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강좌의 학점인정은 컨소시엄 참여 대학원간의 협정에 의하여 개설된 공동 교과목 중 소속 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한다.
③ 학기당 수강학점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외국대학과의 학위연계
제13조(외국대학) 이 절에서 ‘외국대학’이라 함은 본교와 자매대학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이나 본교 또는 대학원과 교육ㆍ연수협력협정
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말한다.
제14조(외국대학 학위연계) ① 학칙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대학과 협정에 의하며, 복수(공동)학위과
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 운영내규에 따로 정한다. <2005.6.28 신설><2010.2.19. 개정>
②특수대학원과정에서 2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가 외국대학 석사과정에서 1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 특수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외국대학 석사과정에 등록할 때에는 협약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과 기타비용을 외국대학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대학 석사과정 이수시, 외국대학원에 3월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 1학기에,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2학기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본 대학원에도 따로 일정금액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외국대학의 석사과정이수자의 준수의무)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이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의 석사과정 이수기간 중에는 외국대학 등록사항 및 이수한 성적을 매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본교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외국대학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지체없이 본교 대학원에 복교하여야 한다.
3. 소정의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교 학칙과 외국대학원의 학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교 학칙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절 전과 <2006.8.22 신설>
제17조(전과) ①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소속대학원 교학과에 전과원서 및 전과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입학과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과는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편입생은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전입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9조(전과한 자의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이 상이할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 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장 자격시험
제20조(자격시험) 대학원 과정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응시자격) ①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2 .25>
1.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 :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신설 2011. 2. 25>
2.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 : 1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 <신설 2011. 2. 25>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3.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통합과정 : 4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4. 특수대학원 :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제22조(응시절차)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은 매학기 3월과 9월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와 달리 할 수 있다. <2007.11.27 개정>
제24조(시험과목)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시험 또는 제59조에서 정한 바로 대체할 수 있다.
<2008.7.1 개정>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인문ㆍ사회계열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1(다만, 한문은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자만 응시할 수 있다)
나. 자연과학ㆍ공학계열 : 영어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 영어, 제2외국어(학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대학원 : 영어 또는 전공상 필요한 외국어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0.9.24. 개정>
1.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각 과정별 전공 종합 1개 과목
2.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전공 3개 과목 이내
제25조(출제 및 채점위원) ① 각 대학원장은 각 과목당 2인 이상의 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의 경우 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해당학과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배점과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로 합격을 인정한다.
② 자격시험의 결과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합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논문제출기한까지로 한정한다.
제28조(외국어 시험의 면제) ① 외국어 시험은 다음 각호의 공인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기준
점수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1. 영어 : TOEFL, TOEIC, TEPS
2. 독일어 : ZD, ZMP <2010.2.19. 개정>
3. 불어 : DELF
4. 중국어 : HSK
5. 일본어 : JPT, JLPT <개정 2011. 2. 25>
6. 기타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외국어 검정시험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제2외국어는 본교 학부에서 개설한 중급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여 학기말 성적이 B °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07.11.27 개정>
③ 각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과목의 이수는 각 과정의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위 제3항의 개설과목은 외국어시험에 응시(결시 제외)하여 통과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최소 48시간 이상
강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좌개설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23, 2011. 2. 25>
⑤ 외국인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010.9.24. 신설>
1. 제59조 제2항에 따른 일반한국어 과목 이수자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갖춘 자
2. 외국인의 수학능력과 연구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제4장 학위논문
제1절 제출자격ㆍ논문지도교수ㆍ공개발표 등
제29조(특수대학원의 학위논문대체) 학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과학대학원은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논문
을 대체할 수 없다.
제30조(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수료 또는 당해 학기 수료예정
2. 자격시험에 합격
3.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나 학회발표를 하여 논문 제출 ‘합격’ 판정
4.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국내ㆍ외 학회의 전문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확정. 다만, 인문?
사회계열은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소 및 교내 논문집도 가능하며, 또한 각 학과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007.11.27 개정>
② 특수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수료 또는 당해 학기 수료예정
2. 자격시험에 합격
3. 1개 학기 이상의 논문지도
4. 논문연구과목 통과(정보과학대학원에 한함)
5. 논문 중간발표 완료
제31조(연구등록) 학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수료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학기 초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출가능연한)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및 휴학기간은 제외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이 만료되어 영구 수료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승인한 학기로부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0.2.19. 신설>
제33조(논문계획서)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2차 학기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3차 학기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11.2.25>
1. 석사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조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2009.4.13. 개정>
2. 박사 및 석ㆍ박사통합 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부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009.4.13. 개정>
3. 위 제 1,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2009.4.13. 신설> <개정 2011. 2. 25>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 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일반대학원 공동지도교수 제도) ① 대학원장은 공동지도교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2009.11.16. 신설>
1.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2인으로 위촉한다.
2. 공동지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 2차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공동지도교수 위촉신청서 및 논문계획서를 제출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논문지도비는 책임지도교수에게만 지급한다.
② 공동지도교수제의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논문심사위원 구성 시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한다.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 구성 시 논문심사위원은 책임지도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한다.
제35조(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논문지도교수는 전공교수 중에서 논문제목 및 논문계획서를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때는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6조(학위논문의 공개발표) ①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자는 공개발표 5일전까지 발표 요지문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발표는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학과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의 논문발표는 해당 학회의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학위논문 공개 발표 결과를 참석교수들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학위논문원고 제출) 석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원고 3부를, 박사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원고 5부와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증빙
자료를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7.11.27 개정>
제2절 논문의 심사
제38조(심사위원의 선정절차)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25>
1. <삭제 2011. 2. 25>
2. <삭제 2011. 2. 25>
제39조(심사위원의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 박사학위는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되, 최소 2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1. 교내ㆍ외를 막론한 전임교원. 다만, 전임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로 함
2.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경력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본교 내ㆍ외의 전임교원, 겸임교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구성하되, 2인 내지 4인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1. 교내ㆍ외를 막론한 전임교원. 다만, 전임강사는 박사학위소지자로 함
2. 위 제1호에 준하는 경력자
제40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 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41조(논문심사의 방법) ① 심사위원은 논문내용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연구성과 등과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작성되었는
지 심사한다. <개정 2011. 2. 25>
③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ㆍ역본ㆍ모형ㆍ표본ㆍ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논문심사의 횟수) 논문공개발표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논문심사의 연기) 논문심사 과정에서 학위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1학기를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장은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심사의 판정) 학위논문심사의 판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7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5조(논문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제46조(논문 심사료)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절 논문의 심사
제47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제48조(학위논문의 형식) 학위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판종 : 4×6배판(18.2cm×25.7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백상지
3. 인쇄방식 : 횡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 공판타자ㆍ활판인쇄ㆍ워드프로세싱으로 한다.
4. 겉표지 색상 : 석사학위 논문은 감청색, 박사학위 논문은 흑색
5. 제본형식 : 클로스양장 및 페이퍼바운드
6. 겉표지 인쇄방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하여 금색으로 한다.
7. 속표지 양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름
8. 인준서 양식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름
9.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가. 겉표지
나. 백지간지
다. 표제지(title page) 
라. 속표지
마. 인준서  
  바. 감사의 글(필요시)   
사. 논문목차
아. 표 및 그림목차   
자. 국문초록    
차. 영문(또는 독어, 불어, 기타)초록
카. 본문 
타. 참고서적 목록
파. 부록, 색인, 기타
제49조(논문제출부수) 논문 제출부수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50조(학위수여 절차) ① 학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학위수여여부를 심의한 때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명예박사학위 수여시의 의결사항) 학칙 제57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 수여시의 의결은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장학 등
제52조(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장학금
2. 연구장학금(조교)
3. 성적우수 장학금
4. 창덕장학금
5. 동문교수회 장학금
6.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7. 기타외부장학금
제53조(장학위원회)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학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경우,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제54조(이중지급금지) 장학금은 교내ㆍ외 장학금을 막론하고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5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휴학 중인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56조(중소기업대학원 연구기금 및 장학기금의 운영) 중소기업대학원 특별과정(최고경영자과정, 여성경영자과정)에 의해 적립된 연구
및 장학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외국인 학생
제57조(등록) 외국인 학생은 사전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본교에 도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58조(장학금)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은 대상자의 출신국, 출신교, 본교에 대한 공로 및 성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59조(한국어 수강) ①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일반한국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일반한국어 과목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2010.2.19, 2010.9.24. 개정>
② 한국어능력 검사 후 일반한국어 과목의 수강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학칙 제53조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0.9.24. 개정>
③ 일반한국어 과목의 수강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위한 별도의 기초한국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2010.9.24. 신설>
④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전공 수강학점을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단, 원어 및 영어강좌는 예외로 한다. <2007.11.27, 2008.12.31, 2010.9.24. 개정>
제60조(제적) 외국인 학생은 학칙 제29조 이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1. 30일 이상의 장기결석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출입국 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제8장 계약학과 <2008.11.21 삭제>
제61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2008.11.21 삭제>
제62조(학기 및 수업일수) <2008.11.21 삭제>
제63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008.11.21 삭제>
제64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2008.11.21 삭제>
제65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등 납부) <2008.11.21 삭제>
제9장 보 칙
제1조(시행일) 이 통합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당시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2003년 10월 22일 개정 당시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에 따라 (일반)대학원학점인정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학위수여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일반)대학원외국어시험시행내규, (일반)대학원종합시험시행내규,
(일반)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사이버강좌운영에관한내규, (일반)대학원장학금지급에관한내규, 산업기술정보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중소기업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중소기업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중소기업대학원학위논문에
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입학에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정보과학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
시행내규, 노사관계대학원학칙시행세칙, 통일ㆍ사회복지정책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국제통상대학원학칙시행세칙, 국제통상대학원
학점이월에관한시행내규, 교육대학원학칙시행세칙, 기독교학대학원학칙시행세칙, 기독교학대학원자격시험에관한시행내규,
기독교학대학원학위논문에관한시행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2003년 10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당시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2003년 10월 22일 개정 당시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3년 12월 2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 제1항 제4호(2003년 12월 23일 개정 당시 제27조 제1항 제4호)는 2003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2003년 12월 23일 개정 당시 제29조)는 2004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년 6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8월 22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4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1월 27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12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7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1월 2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년 12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9조 제3항은 2004년 9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년 4월 13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시행일 이전에 비정년직 전임교원으로서 논문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년 11월 16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2월 19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9월 24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4조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시험 개정과 관련하여 2010학년도 2학기까지 종합시험과목을 1과목이라도 합격한 경우에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잔여 과목 시험의 합격을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별도의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논문제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2010학년도 2학기까지 한국어 초급을 이수한자는 기초한국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한국어 중급을 이수한 자는 일반한국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2010학년도 2학기까지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을 개설한다.
부칙(2011년 2월 25일)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To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