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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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영구수료 해제(학위논문 제출가능연한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신청일 현재 영구수료인 자 및 신청 학기에(2023.02.28) 영구수료 예정인 자 나. 신청학기로 부터 2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 ※ 석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6년, 박사과정은 입학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영구수료 상태가 됨 ※ 위에 해당하는 대상 중 2023학년도 1학기에 논문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3.02.01(수) ~2023.02.10(금)
3.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소속학과로 제출
4. 제출서류 : 영구수료 해제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참조)
5. 영구수료 해제 후 학위취득 가능 기한 : 2023.03.01~2025.02.28(해제일로부터 2년)
6. 유의사항 가. 영구수료 해제는 통산 1회에 한하여, 해제 신청 후 2년 경과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학위취득의 기회가 없음 나. 학위과정별 학위취득에 관한 요건을 사전에 필히 확인 요망
7. 관련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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